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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입력 2021.07.24 18:34 수정 2021.07.24 18: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절수설비 등급 의무 표시 등

환경 관련 3개 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24일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으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과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시험검사법은 센서형 환경오염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개정된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함에 따라 절수설비 보급과 성능개선 촉진, 인식 개선으로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을 완료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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