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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에 막히자 언덕넘는 민주노총…원주시, 26일 노조 경찰고발 예정


입력 2021.07.24 12:33 수정 2021.07.24 12:3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경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원주시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오는 2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원들은 23일 오전부터 집회 신고를 한 건보공단 앞 공터로 집결을 시도했다. 경찰은공단으로 이어지는 길목 등 5곳과 고속도로 나들목 3곳에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았지만, 빈틈으로 참가자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집회 현장 인근까지 몰려 온 일부 노조원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을 우회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울타리까지 넘어 집회 장소로 모였다.


일부 노조원들은 통제선을 넘다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차단선에 막히자 주요 거리에서 산발적으로 '게릴라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대부분 해산했다.


경찰은 17명 규모의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집회 주최자와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원주시와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 불법 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달 3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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