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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07.24 00:27 수정 2021.07.24 00:28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221인, 반대0인, 기권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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