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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범죄였는데 경찰은 뭐했나… 제주 중학생 살인범, 여성 보복범죄 '전과10범'


입력 2021.07.23 18:28 수정 2021.07.24 12:3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이수정 "전과만 봐도 피의자 시한폭탄…신병확보해 수사 진행하고 적극 개입했어야"

지난 1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별한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변보호 수위를 결정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까운 어린 생명을 잃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복 범죄로 특별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으로 붙잡힌 A씨의 지인 B(46)씨 역시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주동부경찰서가 이달 초 A씨의 전 동거녀인 C씨의 신변 보호 요청 당시 A씨의 전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녹화용 폐쇄(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아들 D(16)군도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스마트 워치'를 제공받지 못했다. 스마트 워치는 버튼 누를 시 자동으로 112에 신고하고 순찰차가 위치를 추적해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신변 보호용 전자기기다.


결국 경찰이 취한 조치는 지난 18일 A씨와 B씨가 자택에 침입해 D군을 살해하며 모두 허사로 끝났다. 경찰이 A씨의 전과를 근거로 재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미 3차례 관련 신고가 있었고, 다수의 전과 전력이 있었다면 신병 확보를 해서라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으로, 이 교수는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라며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는지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시 수감된 상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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