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심의 및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교육부, 이사장·임원 취임 취소 처분
법원, 3월 건국대의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건국대 학교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이사장과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투자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