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보신각 일대서 2000명 모여…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법 위반
오늘(23일) 원주시에서 1000여명 모이는 집회 강행 …"10월 20일 110만명 총파업 강행할것"
검찰이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는 2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지만 민주노총 등은 행사를 강행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최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강행하고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주최 측 등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2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약1000명이 모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 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며 "오는 10월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