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