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유사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이나 독성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구제 수준은 기존 환경오염·석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공포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살생물제품 피해로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한다. 생존 피해자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구제급여액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사망일시보상금 4154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112만원~8800만원 ▲장례비 277만원이다.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은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감액해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감액·분납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 운용,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추가돼 살생물제품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위법령 입법 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