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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소송, 양육권자 지정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대응방안까지 고려해야


입력 2021.07.26 08:07 수정 2021.07.22 17:08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양육비소송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이혼을 통해 부부로서의 연이 끝나더라도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갖는 양육 의무는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혼양육비소송에서는 부모 중 누구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지,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만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혼 후 양육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세워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여겨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당사자끼리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정한 후, 가산이나 감산 요소를 결정하여 이를 고려해 최종 양육비를 확정 짓는 편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성별과 연령, 부부의 합산 소득,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주의할 점은 현재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이혼 후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실직이나 파산,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이혼양육비소송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한층 강화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다면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양육비 부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3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이혼양육비소송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금액을 조절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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