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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3곳 영업정지 피했다…금융위, 제재 수위 감경


입력 2021.07.21 18:53 수정 2021.07.21 18:5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와이펀드 등 3개사 온투법 추가 등록

ⓒ금융위원회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사들이 제재 수위가 감경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위반 P2P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권고안인 '영업정지'보다 한단계 낮은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월 테라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 및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 권고안대로 영업정지로 확정되면 이들 3개는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를 신규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들 사업자가 합류하면서 금융위원회 등록 P2P 업체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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