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최씨 이용해 한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모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 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이라며 "최씨가 1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이 5대 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며 "정씨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 형해화하고 있다"비판했다.
앞서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을 53억원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약정서를 썼다'며 이익의 절반(26억)을 요구했고, 최씨는 '약정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최씨가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