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기소권은 안양지청…사건 관련자 기소 여부 결정 임박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공수처 관계자들 사건 이송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하고 안양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이 같은 판단에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안양지청이 관할하고 있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논란 이후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