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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靑사무실은 "내일 다시"


입력 2021.07.20 20:23 수정 2021.07.20 20:2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비서관이 사무실에 없는 사정 등으로 불발돼 21일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무실 대해서는 "내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사무실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 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후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할 당시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를 조율해가며 불법 출국금지 실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수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이 비서관은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두 사람과의 공모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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