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열 2대주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윤석호 이사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송모 이사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유모 고문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동열 옵티머스 2대 주주에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에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송모 옵티머스 이사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받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약 32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