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의견 바탕 반려 결정
환경부는 20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과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작성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려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45만7000㎡에 활주로 1개(3.2km) 규모로 연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5조1299억원이며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