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확진자 발생 폐쇄 이력 종교시설 '불가'
비대면 불가능한 종교시설 고려…서울행정법원 결정 '반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금지 조처했던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지만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에서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행사·식사·숙박·실외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이같은 방침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역수칙 변경은 앞서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은 소규모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현행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하되,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