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한 법안을 8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나온 후 민주당은 상임위에 직권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이 반발하며 무산됐다.
현재 야당은 부과기준을 상위 2%가 아닌 12억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규정해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견해차와 의사일정을 고려, 종부세법안을 8월 내로 처리하기로 목표로 국민의힘과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로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