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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왜 안줘"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불효막심 3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7.19 16:46 수정 2021.07.19 16:4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재판부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치고 자수·반성…피해자들 처벌 원치않아 양형 고려"

경찰 로고.ⓒ연합뉴스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58)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질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의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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