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복구에 상당한 시간 필요…중대한 정신적 피해"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의붓딸 B(6)양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식사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며 코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B양에게 '개 쓰레기' 등 심한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