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입력 2021.07.19 09:57 수정 2021.07.19 09:57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거래 사실상 독점…위탁수수료에 하역비 전가 가능성"

2020년 9월 16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락시장은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