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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비수도권도 '5인 모임' 금지…예방접종자 예외


입력 2021.07.19 06:03 수정 2021.07.18 21: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12시까지…상견례 모임 8명·돌잔치 최대 16명 가능

일러스트.ⓒ연합뉴스

19일부터는 2주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지난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으나,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달랐다. 같은 충청권인데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 제한인원을 모두 5인 이상 금지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이어진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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