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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옵티머스 대표, 20일 1심 선고


입력 2021.07.18 16:19 수정 2021.07.18 16:1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4조578억원의 벌금 및 1조4329억 추징명령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연합뉴스

이른바 ‘대국민 사기극’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을 숨기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1903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투자금 액수는 1조3500여억원,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등이 사기를 쳤고, 자신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일을 벌인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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