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넘겨
KBO리그 한화 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2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여러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로야구 유망주 B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며 실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학년 때 전학 온 이후 청소함에 갇히고 집단 폭행을 당해 6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다며 "B 선수는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지울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변인들은 A씨가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선수가 가해했는지에 대한 진술이나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B선수의 법률대리인은 "B 선수 역시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해당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A씨와 3개월 정도만 같은 반이었고 5·6학년 때는 반도 달랐다"고 맞섰다.
또 "야구부 훈련으로 일반 학생과 접촉하는 시간이 제한돼 있었다"며 "4학년 때 담임선생님 등과 통화해 A씨가 주장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글 게시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