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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동산 취득 제한…위반 시 승진 배제


입력 2021.07.18 11:02 수정 2021.07.16 23:4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신규택지 발굴 업무 'LH→국토부'로 이관

투기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중징계

국토부가 LH 등 공직자들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경.ⓒ국회사진취재단

국토부가 LH 등 공직자들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헀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를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시 배제하기로 했다.


또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는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진행한다.


현재 LH가 맡고 있는 신규택지 발굴 업무는 국토부가 수행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지구내 편입 토지거래 동향 분석, 감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정보 의심거래 적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처분하고, 수사의뢰한다. 퇴직자도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란을 개설한다. 신고자는 행동강령 보호관을 지정해불이익 구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관은 외부 시민단체 혹은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인으로 지정한다.


전담 감찰반도 구성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 갑질, 채용비리 등을 집중 감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중 수시 특정감사를 실시해 비위 적발에도 나선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누리집을 활용,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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