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재논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
1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 펀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추후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라임펀드(871억원) 외에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510억원), 디스커버리(240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1100억원) 펀드 등 모든 부실·사기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를 함께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 초 하나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라임 펀드 피해자를 대상으로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우리·기업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하나은행의 징계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