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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후 항의’ 충남아산 마테우스 제재금 징계


입력 2021.07.15 21:13 수정 2021.07.15 21:13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마테우스. ⓒ 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2021년도 제1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남아산 소속 마테우스 선수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마테우스는 지난 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9라운드 안양 대 충남아산 경기에서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 조치되었음에도 경기 종료 직후 필드에 진입하였으며, 센터서클까지 접근하여 심판에게 판정 관련 항의를 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에는 퇴장을 당한 선수는 필드와 기술지역 주변을 반드시 떠나야 하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하여 심판과 대립하기 위해 필드로 들어오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테우스. ⓒ 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2021년도 제1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남아산 소속 마테우스 선수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마테우스는 지난 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9라운드 안양 대 충남아산 경기에서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 조치되었음에도 경기 종료 직후 필드에 진입하였으며, 센터서클까지 접근하여 심판에게 판정 관련 항의를 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에는 퇴장을 당한 선수는 필드와 기술지역 주변을 반드시 떠나야 하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하여 심판과 대립하기 위해 필드로 들어오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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