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 16일 오전 7시~오후 1시
가결 시 2년2개월 만의 극적 타결…부결 시 ‘난항’ 예상
올해 임협 시작도 못해…새 집행부와 재교섭 진행 가능성도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측이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3년째 이어오는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3일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019년과 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면서 교섭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3차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잠정합의안에서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이 인상(4만1000원)된 것이다. 또 회사 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 사면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사측이 또다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지난 2차 때 내놓은 잠정합의안에도 사측은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타결된다.
반대로 부결된다면 노조 집행부는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해야 한다. 8월 여름 휴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타결 시기는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3차합의안을 내놓기까지 크레인 점거, 전면파업 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후 더 강한 투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진다.
특히 업계에서는 사측이 이미 기본급 인상, 특별격려금 지급, 징계 조합원 사면 등을 제시한 상태라 이 이상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올 연말 노조지부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타결이 늦어지면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처음부터 다시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현대중 노조는 “2019년·2020년 2년 치 임단협을 끝내야 올해 임금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번 임단협이 타결되면 8월 휴가 이후 올해 치 임협 교섭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차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교섭에 대해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다. 2020년 교섭에 대해선 기본급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기존 춘추계 단합행사 비용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까지 합하면 지난해 기본급이 5만1000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보고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8월 중으로 급여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 등을 위한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중 노조는 “8일간의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투쟁 끝에 3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조합원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