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0.75%p 제한...月 상환액·고정형
이자 비교·가입 방법 등 관련 문의 지속
금통위 ‘소수의견’ 등장...한은 깜빡이 켰다
“기존 대출 상품보다 이자를 얼마나 덜 내나요?”, “언제 갈아타는게 나을까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로 이자 상승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 상한 주담대 출시 첫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간간히 이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시 직후여서 대출 문의가 빗발치지는 않지만, 주로 기존 대출자들이 변동금리와 비교하거나 가입 여건을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측은 “서울 수도권 6곳의 영업점을 살펴봤는데, 유선 문의 1~2건 정도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날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변동금리 추이를 더 보다가 해당 상품을 이용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중은행 15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은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일제히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과 ▲ 월간 원리금 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월 상한액 고정형’으로 출시된다.
금리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한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p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2.5%에 특약금리 0.15%p를 더한 2.65% 금리로 금리상한형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자. 1년 후 금리가 2%p 뛸 때, 금리 인상 상한인 0.75%p만 더한 3.4%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는 현재 2.5%에서 2%p가 오른 4.5%가 적용된다.
월 상한액 고정형은 이자액이 증가할 때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액이 늘어날 때, 원금액을 줄여 월 원리금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연간 1%p)로 제한한다. 이후 일반 변동 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p를 더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앞서 2019년 출시됐으나 당시 저금리 기조로 수요가 많지 않아 결국 없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리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을 재정비해 출시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실제 시장 금리도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다. 한은은 이날 9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소수의견이 나오면 멀지 않은 시점에 금리가 조정돼왔다.
특히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으나, 경기회복세는 크게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열리는 금통위에서 완화통화정책의 적절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인상설’에 탄력이 붙으며 금리상한형 주담대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 출시가 예고된 이후부터 주담대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관심은 조금씩 보여왔다”며 "금리상한형 상품은 연간 이자폭을 제한하는 대신 기본 이자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차주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부터 기준금리가 실제 인상되면 한 차례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상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