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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소유·농막·무단휴경…농지법 위반 찾는다


입력 2021.07.15 14:29 수정 2021.07.15 14:3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투기·위반사례, 농지법 질서확립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포함한 농지이용실태를 점검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사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해당지역 농지에 실처럼 가느다란 묘목이 심어져 있다. ⓒ뉴시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5월 31일 기준) 1만3494ha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5만8000ha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면적기준 위반여부·데크 및 진입로 설치·잡석 포장·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않고 불법 이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가 된다.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지투기 근절, 경자유전 원칙 제고, 농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곳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하게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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