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논란에 대해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일축했다.
오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계획된 사전청약을 본격화한다. 1차로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별 추정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됐다. 인천계양은 3.3㎡(펑)당 약 1400만원, 남양주진접은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과 위례신도시는 각각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Q.특별공급 등 구체적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 자격이 포함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하면 된다.
Q.사전청약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도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 입주를 위해선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등을 유지해야 한다.
Q.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나.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Q.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각에서 구도심 등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례로 인천계양은 인근 AA단지 전용 59㎡의 시세가 3억7000만원 수준이나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해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인근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되고 5km 정도 떨어진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가 2100만~2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성남복정1은 인근 DD단지 전용 59㎡가 7억원으로 사전청약 분양가가 이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복정 입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EE단지는 평당 3700만원, FF단지는 42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Q.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에서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어떡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및 자산요건은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Q.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며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Q.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그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