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P, 국내 트래픽 32.5% 차지하고 사용료 ‘0원’
“이용자에게 비용 전가…망 이용대가 거부 방지책”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위주의 사회 변화 속에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약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 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의 구성방식과 트래픽 규모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내 망 이용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CP와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