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점거 농성 해제…16일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3차 잠정합의안, 2020년 기본급 4만1000원 인상 추가돼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측이 2019년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13일 도출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4월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102일 만이다.
노조는 이달 16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부결시 8월 초 여름휴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타결 시기는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올해 교섭은 시작도 못한 상태라 노사간 줄다리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합의안에선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을 4만1000원 인상한 것이다. 3차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교섭에 대해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다.
지난해 교섭에 대해선 기본급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기존 춘추계 단합행사 비용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까지 합하면 지난해 기본급이 5만100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본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8월 중으로 급여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 등을 위한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선 회사가 사면하기로 했다. 노사가 서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2년째 표류 상태다. 올해 치 임단협은 아직 발도 못 뗀 ‘첩첩산중’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 기업 분할로 인한 노사 마찰, 손해배상소송 등이 불거지며 노사갈등은 커졌고, 임단협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랜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2월 5일 1차, 4월 2일 2차로 부결됐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내용을 담은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조경근 노조 지부장은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조 지부장은 이날 3차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