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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동업자의 비상상고 진정 검토하는 검찰…왜?


입력 2021.07.14 08:14 수정 2021.07.14 09:2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검찰,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이어 동업자 최씨의 비상상고 진정도 검토

'장모 재수사' 명분 강화 위한 요식행위…결국 '과거 사건 뒤집기' 포석

이상휘 "윤석열, 처가 리스크 계속되면 중도층 반신반의 떨어져나갈 수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최씨의 과거 동업자 정모씨가 요청한 비상상고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 명분을 확보해 과거 사건 뒤집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과거 동업자인 정씨가 청와대·법무부에 낸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을 투자하고 차익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재판과 최씨 등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재판 등에 대한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서울동부지검이 일부 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견상 정씨가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진행되는 절차로 보이지만, 대검은 이미 최씨가 정씨를 모해하기 위해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8년 만에 재기수사를 내린 만큼 '장모 재수사'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증 의혹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정인 만큼 재심이라면 모를까 법령 위반을 다루는 비상상고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여기에 검찰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을 내린 사건임에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기존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을 무시한 결과인데, 이 시점에 비상상고까지 검토하는 것은 과거 사건 뒤집기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 전 총장의 처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는 검찰에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최씨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또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부적격론은 대체로 그 주변인들의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점에서 윤 전 총장 처가에 대한 사건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보지만 검찰 수사가 지속될 경우 중도층은 반신반의하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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