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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 신청


입력 2021.07.13 17:56 수정 2021.07.13 17:5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요기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렁했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내달 3일까지다.


만약 공정위가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고 내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이 요기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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