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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취급 임대사업자 매물, 시세보다 30~40% 저렴"


입력 2021.07.12 17:02 수정 2021.07.12 17: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전국 등록임대주택 전수 조사

등록임대 전셋값 2.3억, 일반시세 3.7억

"제도 폐지시 전셋값 폭등할 것"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임대료가 일반 주택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임대료가 일반 주택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020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분석, 집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3606만원으로 일반 주택의 전셋값인 3억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이 일반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임대료가 저렴했다. 서울의 등록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이었다. 대전은 67.44%, 강원 54.46%, 충남 55.49% 등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주택 전셋값의 절반도 안됐다. 서울은 일반주택 전셋값의 37.2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8.28%, 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49.20%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취임 초기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해 지방세·소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전 금액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착한 임대인"이라며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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