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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 검사 10시간 소환 조사


입력 2021.07.12 09:32 수정 2021.07.12 09:3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검사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A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사상 최초였다.


유력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는 A검사 외에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총경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7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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