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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5년 만에…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 혐의 재수사


입력 2021.07.12 09:18 수정 2021.07.12 09:1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2019년 스폰서 김씨가 경찰 고발…지난달 검찰에서 공수처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51) 전 검사의 뇌물 혐의를 직접 수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함께 입건했다.


공수처는 우선 '스폰서'였던 김모(51)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가 이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하다 작년 10월 말 두 피의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간 사건을 쥐고 있다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검토 끝에 직접 수사하기로 결론을 내고 김씨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이후 약 5년 만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한다면 검찰의 과거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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