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보관료 부과 방침…신고 홈페이지도 운영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15일부터 견인된다.
서울시가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
일반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신고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일부터 2주간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