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공원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9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등이 공원·녹지(쉼터) 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용 장소는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음식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인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이나 녹지로 음주객이 몰리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송파구는 아예 일부 공원을 폐쇄했다. 젊은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은 7일부터 막았으며,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 안에 있는 방잇골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유흥가와 인접한 평화공원, 동호수 공원, 석촌공원 등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닫았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 조치한다.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7일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