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매우 대담하고 잔인…피해자 방치, 살인의 고의 충분히 인정"
피해자 가족 "무기징역 아닌 징역 18년 이해할 수 없어…항소 할것"
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이송단장 A(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하는 사이에 배가 고프다며 사경을 헤매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또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높은 수준의 폭력성과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며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일 식사도 못 한 채 폭행을 당해 탈수 등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시켜 그 앞에서 먹고 다시 때렸다"며 "특히 피고인은 응급이송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 가족들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B씨의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면 뭐가 무기징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오빠는 폭행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돌아가셨다"며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