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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터도 감각 있다"…산 채로 익히는 방식 금지하는 英


입력 2021.07.09 10:07 수정 2021.07.09 02: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바닷가재(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방식이 영국에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낸용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영국 상원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조개류와 갑각류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이에 몇몇 국가들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했고 영국도 이런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제출된 이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에서도 살아 있는 바닷가재나 게를 뜨거운 물에 넣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 될 예정이다.


'동물에도 감각이 있다'는 개념은 2009년 EU(유럽연합) 법에 반영됐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으나 영국수의사협회(BVA)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이 지원하는 여러 동물보호 단체로부터 "EU법과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의 동물복지법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 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고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8년 전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갑각류 요리를 금지했다.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얼음에 올려 운반해서도 안 된다. 요리하기 전에 기절시켜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 연어를 절단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하고, 전기 충격을 가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윤리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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