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2년 초과·계약외 업무 하청노동자는 직접 고용" 판단…대법도 인용
"현대위아 직접 고용해달라"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만에 승소 확정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들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가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의 평택 1, 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A씨 등은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대위아 측은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위아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했고 근로자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