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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 30대 2심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1.07.07 16:40 수정 2021.07.07 19:1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징역 7년 1심 깨고 5년으로 감형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외장하드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벌…1심 형량 다소 무거워"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검찰 송치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과 똑같이 명령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2017∼2020년에는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한편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비로소 처벌받게 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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