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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겨드랑이 냄새 맡아라"…후임병 성추행·흉기 협박 20대男 징역 2년


입력 2021.07.06 11:16 수정 2021.07.06 11:2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전역 후 아이들 동반한 여성 운전자에 야구방망이 협박도…법원 "폭력성 심각"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하며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혔고 "내가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cm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위협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그의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 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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