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성명서 통해 사모펀드 사태 관련 임직원 징계 비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임직원 징계 결정에 대해 "이번 감사 결과는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번 징계 결정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빠진 것은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조 측은 금융회사 CEO들에게 책임을 강조하던 전직 원장과 부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이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에게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대행이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조직 수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노조 측은 금융위원회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이상 3명은 '주의' 처분을, 팀장급 등 나머지 직원 중 2명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