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윤석열 비상상고 수용…"폭행죄 합의에도 약식명령은 위법"


입력 2021.07.05 09:41 수정 2021.07.05 09:4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 검사 기소·법원 벌금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군산시 한 단란주점 앞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했다가, B씨가 다른 택시에 타라고 말하자 B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같은 해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B씨는 이듬해 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약식명령 청구 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으며 법원에도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A씨의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