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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모 씨,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7.02 11:49 수정 2021.07.02 11:49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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