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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매매·버닝썬 자금 횡령'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7.01 18:36 수정 2021.07.01 18:3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그릇된 성인식, 엄중 처벌해야"…벌금 2000만원 요청

외국인 투자자들에 성매매알선, 상습도박 등 혐의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밖에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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