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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P2P 제휴 재개…사실상 '독점'


입력 2021.07.02 06:00 수정 2021.07.07 11:3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피플펀드 연계·제휴 상품 광고·판매 재개

토스·핀크, 지난 4월 P2P업체 제휴 종료

"제도권 편입 지속되면 수익성 호전될 것"

카카오페이가 온투법 제정으로 인해 제도권으로 편입된 P2P업체와의 제휴를 확장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와의 제휴를 재개했다. 토스, 핀크 등 다른 핀테크 업체가 사실상 P2P 제휴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시장을 독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걸음마 단계인 P2P업체들이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막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향후 제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0일부터 피플펀드 제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차례대로 환급하고 있다. 피플펀드는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업계에서 처음으로 공식 '온라인투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회사다. 이번 등록으로 피플펀드는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돈을 빌려준 뒤 수익을 올리는 금융 서비스다. 지난 2014년 처음 등장한 뒤 급성장했지만 부실, 횡령, 사기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던 P2P업체들의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온투법을 공식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따라 공식 등록을 마친 업체만 P2P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온투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P2P업체들도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데일리안

특히 테라펀딩에서 발생한 원금손실 사태로 P2P업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지난 3월20일 당시 P2P금융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은 30억원 규모 대출상품에서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됐다고 공지했다. 해당 상품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건축자금 관련 대출 상품이다.


P2P업체의 손실사태는 핀테크업계로 번졌다. 당시 광고제휴를 맺고 테라펀딩 상품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했던 토스는 4월 말 계약을 종료했다. 아울러 토스는 당시 제휴를 맺고 있던 어니스트펀드·투게더펀딩·피플펀드 등과도 제휴를 중단했다. 핀크도 지난 4월 8퍼센트 등 5개사와 제휴를 끝내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P2P업체들과의 제휴를 끊지 않고 온투법 등록 유예기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테라펀딩·투게더펀딩 등 P2P업체 3곳과 제휴를 맺고 자체 기준에 따라 투자 상품을 선정해 가입자에게 광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0일 공식 인가를 획득한 피플펀드는 4일 뒤인 1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를 재개했다. 피플펀드가 신규 대출을 재개하는 것은 약 9개월 만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인가를 통해 다수의 P2P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진 카카오페이의 제휴 전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P2P제휴 사태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진데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올 초 다수 핀테크사가 빠져나가면서 시장위축 우려가 일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핀테크 플랫폼과 P2P상품 수익률이 결합하면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만큼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페이의 성장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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