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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서 발간


입력 2021.07.01 11:09 수정 2021.07.01 11:1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내 운송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무료 배포

화재·폭발 등 국제규정 준수 위한 규정 안내

해양수산부가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선박운송 산적화물의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하고, 7월 1일부터 국내 산적화물 운송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 ⓒ해수부

유류·액화가스 등 산적액체화물은 고유 특성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화재·폭발·유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곡물·광물과 같은 산적고체화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산적화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들이 영문으로 된 국제규정에 산재돼 있어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해상위험화물 전문기관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국내 해운선사와 산업계가 산적화물 관련 규정을 한 눈에 파악해 준수할 수 있도록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안내서에는 관련 국제규정에 근거해 산적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 분류체계가 담겨있다.


또한 산적화물의 위험성·유해성 평가방법 및 선박운송을 위한 국가 간 합의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안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산적화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 필요여부를 웹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해 6월 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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